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이번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추가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정규직 계약서와 비교하여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한다'고 명시하면 되고 그 외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해당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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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별도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만 바꾸면 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직 입사일 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금이 변동 되었거나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 변동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비해 정규직이라고 하여 특별히 무엇인가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