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제 땅이 있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도로가 다른 사람 토지에 속하는 경우도있나요 이경우 상대방이 왜 지나가도록 허용해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라도 오랬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면 통행금지를 할 수는 없으며, 대신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보상으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도로들이 실제로 통행을 하지만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고 현황도로인 경우 즉 사유지인 도로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통행을 허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지에 지상권이 지역권, 통행에 대한 관습적 허용, 공공성등 여러 요소를 법적으로 따져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막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지체, 주민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게 지적도상 고시되지 않는 도로이지만 시살상 도로로써 수십년간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막고 통행을 제지하는 문제등이 각 지자체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유지인 현황도로라도 무조건으로 임의대로 막을수는 없는데 , 통행 전체를 막아 통행이 불가하게 할 경우 도로교툥법상 위반사항으로 처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 도로(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나 '현황 도 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 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왜 사유지 주인이 허용할 까요? ==>
오랜 관행 :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에 대핸 토지 소유주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 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 적 사용:
주변 토지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이거나 공익 적인 필요에 이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도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물이 먼저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에 사용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적 문제 회피 :
도로를 막을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거나, 심할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도로 교통 방해 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쉽게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유지 주인이 도로를 막는다면?==>
현황 도로의 사유지 주인이 통행을 막을 경우, 이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 권 :
만약 본인의 땅이 현황 도로 외에 다른 도로로 통로가 전혀 없다면,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 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 권'은 공로(공식 적인 도로)와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행에 대한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위 토지 통행 권'은 통행을 위한 권리이지, 건축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법 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의 경우, 먼저 해당 현황 도로의 지 목(토지의 용도)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 대장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소유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 그 도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라도 그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 온 경우 통행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막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로도 실무를 하다보면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통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보니,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황도로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 임야, 전등의 다른 지목으로 된 경우인데요, 이 땅을 인접한 도로로 들어가기 위한 실질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지나가지 말것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통행금지 요구가 가능하므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상 지역권이라고 칭하는 통행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유지라도 도로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땅이 맹지일 경우는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에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지자체에 도로 개설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란 농산물 재배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통행허눈 통로로 으로 기존도로와 같이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국유지나 개인 소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를 세면트 퍼장을 하게되면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 건설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에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향을 제한하는 명시적 방법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산문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 통행제한으로 주민 샹활에 심각헌 영향을 미칠 때는 민원문제로 비화되어 쟈판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수도록 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