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편의점 야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못한날 급여계산 어떻게되나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일23:00~07:00
월23:00~07:00
화23:00~07:00
수23:00~07:00
목23:00~07:00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미참이 월~목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근무 후 예비군 갈 수 있느냐는 회사의 물음에 첫날은 밤새 일한 후 예비군에 나갔습니다 그 후, 월,화,수 저녁에는 예비군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다녀온 후 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월,화,수는 당신은 계약직이니 급여계산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무시간 또한 예비군 훈련시간이 아니니 야간근무자는 공가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밤새 일하고 예비군에 갔다가 다시 밤새워 일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측 답변처럼 저같은 야간근무자는 예비군으로 훈련나간 날에 대해서 급여를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무하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예비군은 주간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의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철야 작업 후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겹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 민방위훈련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조정, 휴일부여 등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계약직 유무와는 다르게 야간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직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행정해석]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