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일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당일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카톡으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구요. 근데 카톡으로 말을 드렸을 때 정말 죄송스러워서 15일간 일했던 급여는 안주셔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단체 톡방에서 저에게 꼽을 주고 카톡방을 나가라고 하여 제가 열이 받아 그냥 급여를 달라고 하려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퇴근시간보다 10분~20분정도 추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퇴사 통보를 해서 사장 측에서 손해 본다고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직접 말했을 때 달력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던지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던지면서 욕을 섞으며 화를 냈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임금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이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포기를 근로자 스스로 했다면 이를 철회하여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폭력 등을 행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