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라고 규정중인데 그러면 저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동거는 안 하고 있지만 멀리 지내고 있는 질병에 걸린 친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요? (사안은 직계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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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겠지만,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 혈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통상적으로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