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더주는걸 거절할수 있나요?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 시간이고, 의무 휴게시간 30분 빼서 7.5시간 일하는거로 치는줄 알았는데 일이 한가해서 1시간 쉬라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안나오는데 추가로 무급 30분 쉬라고하는걸 거절해도 되나요? 사실 근로계약서 아직 안쓰고 이미 일부터 시작해서 7시간으로 조정하고 시작하게될것 같아서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편성은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 추가를 거절할 수 있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정하여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30분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30분 휴게를 더 준다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말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하여 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회사의 규정이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거라면 그것에 따라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절하고 근로를 제공할테니 수령해달라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며,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이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30분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