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르고 또한 지급된 임금도 다르다면?
23년 9월 11일부터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면접시 임금은 월 270만원 이었고
채용 공고 기재 임금은 월 250만원 입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고 지난 10월10일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하지도 않은 야근이 수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기본급 또한 150만원으로 총 170여만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꺼림칙하여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220만원 급여에 야근수당 40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9월 급여 기본급이 150만원으로 딱 떨어지개 기재가 된것도 이상하고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으로 급여를 채워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달 급여는 제대로 정산 받은게 맞을까요?
또한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적법한 절차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