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 대지급금 받고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2달여 정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씩을 넘어 간이 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남은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되어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적격 받은 이유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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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간이로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간이로 해당 상한의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적격 사유는 부적격 처분한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한도 초과로 지급이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