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지 알려주세요
한달에 1~2일 정도 근무하시면 30~60만원 정도 급여로 나가는데 1개월이상근로인건가요?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2일 정도 일한다면 일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월 8일 미만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