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된집을 한사람으로 이전 할려
공동명의 된집을 한사람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명의를 부모명의로 바꾸어도
증여세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된집을 한사람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부동산가액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받는 사람은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식명의를 부모명의로 바꾸어도 증여세가 있나요?
-> 네 발생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한사람의 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자식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과2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한도)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계산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며,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아무 대가없이 주택의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