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알바 교육 2일 나갔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해서 그만둔다고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급여를 다 못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급여를 주고 민사을 해서 책임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교육일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문제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엄포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사업장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쟁점이 되며,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 미지급해야하므로 질문자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민사소송으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나 근로자가 2일 일하고 단순히 퇴사만하였다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없는한 인정될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적 책임이 실제 있다면 청구와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책임여부와 정도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어
실제 인정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사를 해서 책임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흔히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급여를 계속 안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는 없어지며, 회사에서 민사를 청구한다면 본인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 안주려고 겁을 주는것 같습니다. 회사의 말에 신경쓰지 마시고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을 포함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예고하며 책임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겁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청구가 성립되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이며, 민사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대로라면 이틀치 임금받고, 해당 회사에서 입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긴하네요
임금을 포기하라 이런 조언을 드릴 순 없기 때문에 퇴사 절차에 맞춰 퇴사를 통보하되, 책임있게 한 달 더 일하세요
그러면 회사측에서 제기하는 배상책임은 방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