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

일해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일을하다가 넘어져서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이ㅜ나왔는데 산재ㅜ처리룰 어쩧게 해야될까요? 시공사는 하청업체한테미루고 또 하청업체는 대리점에 넘기고 이런식으로ㅜ하는대요 시겅업체한테 넘기고 싶은데 처리를 어떻게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 확인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소속 사업장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회사에 문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청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고용한 사업장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