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 대하 궁금한게 있어요. 사고를 내고도 모른척 가더니 십수분이 지나 걸어서 다시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살피고 떠났으면 뺑소니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구호조치 없이 상황을 살피기만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내고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면 뺑소니가 되겠으며, 이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살피고 다시 떠났다는 것만으로 뺑소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분이 지난 후인 점,
다시 현장에 돌아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후 미조치죄나 도주치상 등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