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넉넉한까치215
넉넉한까치215

급여 문제로 인한 노동부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장에 다니는 25살 남성입니다.

다니는 내내 이곳저곳에서 급여로 말이 많아서,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급여 지급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와중에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도요.


2. 현재 전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시 계약만료 처리까지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급여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진정이나 고소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입급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급여 지급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와중에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도요.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팀등 급여지급처에 1차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조치를 받으시기바라며,

      임금체불등이 존재함에도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전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시 계약만료 처리까지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급여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급여문제 제기한 것을 이유로 계약만료처리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접수전에 노동청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