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쪽에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에 고소를 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