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같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의사에 반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쪽에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에 고소를 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입법의 결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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