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0%정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 선순위 권리 및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세 대비 50% 선의 계약이라면 굳이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얻게되는 이점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경매 등이 진행되어 임차권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제도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