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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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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사례로 똑똑해지는 질의)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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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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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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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가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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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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