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의-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사례로 똑똑해지는 질의)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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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가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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