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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퇴실 확정 시, 퇴실 전에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2.9일자로 월세 계약 만료이며

2025.2.7일자로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부동산 전화오면 잘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화가 제 업무시간대에 와서 몇번 못받았고 집에 없다고 답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화와서

왜 협조를 안하냐고 화를 내길래 제 업무시간에

전화가 오고 지금 부재중이라 전했다

제가 있을때 오시라한다고 답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구해지냐고 그냥 일찍 나가달라며 내일 나가라고 했습니다.

밤9시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 나가라니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여기 5년살면서 월세 단 한번도 밀린 적 없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협조를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을때 와달라고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방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길 바라던데

혼자 사는집이고 살림살이 다 있는데 제가 없는 새 누가 어떻게 할지,

보안을 전혀 알수가 없는데 제가 그럴 의무가 있나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다른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되나 물어보고 행동하라네요.

집주인은 손해보기 싫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기 원하면서 이게 협조해달라는건가요?

제 상황은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본인 주장만 펼치는데 제가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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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법적 권리 확인
    •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퇴거 통보 기간, 방 관람 관련 조항 등)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법률에 따라 세입자는 퇴거 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방을 관람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방을 열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2. 집주인과의 대화
    • ​정중한 대화 시도​: 집주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시간 중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협조 요청​: 집주인에게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본인이 있을 때 방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과의 소통
    •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집주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중개인이 집주인과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4. 기록 유지
    • ​모든 대화 기록​: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전화, 문자, 이메일 등)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하면 임대인의 요구는 위법한 측면이 있지만, 보증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확실히 정하고 최대한 협조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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