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철저한하마78
철저한하마783일 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업무 중 상해)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카트 여러대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중

중간에 있는 카트의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여러대의 카트가 뒤로 쏟아지려고 해서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뒤로 밀리며 손님 한분이 뒤로 넘어졌고

저도 무릎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다행히 저랑 손님 둘 다 경상으로 끝났는데

이 일을 보고하는걸 깜빡하고

하루 지나서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은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회사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가 발생하면 고객이 회사를 고소하거나 상해 주체를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상해,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고객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같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다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