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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또, 사용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디에 알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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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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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고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총선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연차 사용 강요한다면

    추후 퇴직 후에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연차로 처리하였다고 회사에서 주장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시공휴일을 연차대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