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따른 월차 부여 방식이 궁금합니다.
05/01 ~ 05/31 까지 4시간 파트타임 계약으로 진행했고
06/01 ~ 07/31 까지 풀타임 계약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06/01 ~ 07/31 까지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05/01 ~ 05/31 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월차가 2개가 발생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1~5.31까지의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01.부터 05.31.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06.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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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6월 1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어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통상근로자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