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역시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엔는 분명 주의해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면밀히 훑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요한 근로조건 ( 인적사항,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임금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지급일 등) 은 반드시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