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질병퇴사의 경우 퇴사 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은 되지만 언제 수급할지 알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발적 퇴사 후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됨)
참고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퇴사 요건을 기재해 둡니다.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3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