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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엄한개그맨
완전장엄한개그맨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단퇴사라는것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고 말하면 무단 퇴사인가요

'언제언제 퇴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 였으면 이건 무단 퇴사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직접적이 금액을 적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이건 직접적인 금액이 아니여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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