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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사 하겠다고 말하고 공고 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일하는 내내 맘에 안들었었다며 험담을 하셔서 더는 일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 그랬더니 사직서를 써야 퇴사하는거라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협박하시는데 .. 이게 의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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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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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선생님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작성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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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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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