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안 되더라도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글 2개를 올렸었는데 변호사님 3분께서 전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인에서 일어났는데 금전적으로 합의하라고 하니깐 무서워서 일단 1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가 ecrm에 접수 과정 사진을 보내긴 했지만 찾아보니깐 똑같은 사진을 다른사람들에게도 보냈네요.
원래 라인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만 굼전이 포함되면 쉽게 특정된다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경찰조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