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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현금연수증 발행이 불가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초과하여

소득공제로 하고자,

집주인께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습니다만, 집주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사업자가 없어서 발행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한 점

1) 집주인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어떻게 현금영수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자도 안 내고 임대업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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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없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의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이전에는 7,5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이체 서류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으로

    국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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