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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능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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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 대한 월급이나 시간에 대해 저랑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 제 조건에 맞춰줄수없는 상황이니 맞는 직장 있으면 가라 하셔서 찾아보니 조건 맞는 직장으로 갈수있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직 10일전에 이전직장에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사께서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한달 전에 말해야하고 한달은 지켜야 한다 하셨으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니 다시한번 부탁드리니 그러면 퇴사 말한 당일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날이 딱 1년 되는 날이라 기간으로 따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나 2달째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신고해도 되지만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거고 소송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퇴직금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급여 조건 협상 하는데 맞춰줄 수 없으니 다른곳 찾아보라고 먼저 말씀 하심

* 다른곳 찾게되어 10일 전에 말씀드림

* 이직하게 되는 직장에서 요청한 날짜가있어 다시 부탁드리러 간 날 당일 퇴사 하라고 하심

* 1년 일 한 거라 퇴직금 성립 되는데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 전에 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져야한다 하심

궁금한점

*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한 문제인가?

* 1년후 월급 협상 및 연차 등등 조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나 그 이상에 조건은 충족못해주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 찾으라고 그쪽에서 먼저 말 한건데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성립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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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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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소송은 가능하나 실제 손해의 발생, 이 손해가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하고, 계약상의 사전 고지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민법에 근거하여 퇴직 한달 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해당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수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어떤 이유에서는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가 손해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계산을 해야하며 실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급은 만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해지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