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주 2일, 각 10시간씩 주에 20시간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21년 4월 부터 시작해서 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저기 검색해봤을 때 받을 수 있는건 맞는 거 같은데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저부터 확실히 알아두려고 질문드려요.
특이사항이라면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따로 종이로 받지는 못했고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두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어뒀었는데 폰이 고장나서 사진이 날아간 상황이고요.
2.근무 하면서 빠진 적은 대타를 했으면 했지 올해 예비군훈련으로 한 주 빠진게 다에요
3.지각은 근무기간 전체 중에 올해 각 10분, 40분 정도 두 번 했는데 그 이후 40분 일찍 오고 1시간 시급 다음 근무자 분 드렸어요.
아 그리고 주휴수당 받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퇴직금 요구하고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주신다면 받는게 아니라 의무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