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파랑새293
우렁찬파랑새29323.12.06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저는 주 2일, 각 10시간씩 주에 20시간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21년 4월 부터 시작해서 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저기 검색해봤을 때 받을 수 있는건 맞는 거 같은데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저부터 확실히 알아두려고 질문드려요.

특이사항이라면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따로 종이로 받지는 못했고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두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어뒀었는데 폰이 고장나서 사진이 날아간 상황이고요.

2.근무 하면서 빠진 적은 대타를 했으면 했지 올해 예비군훈련으로 한 주 빠진게 다에요

3.지각은 근무기간 전체 중에 올해 각 10분, 40분 정도 두 번 했는데 그 이후 40분 일찍 오고 1시간 시급 다음 근무자 분 드렸어요.

아 그리고 주휴수당 받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퇴직금 요구하고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주신다면 받는게 아니라 의무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질문자의 경우 1주 2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로 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지급된 입금 내역,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 일지 등으로 추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주15시간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대타로 인하여 빠진 부분과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부분, 그리고 지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