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9월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1억은 제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예치되어있구요
5천만원은 세금이 공제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공제되는 5천만원 외 추가로 1억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26년 3월 결혼예정이여서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혼인신고하면서 받은금액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월의 3개월 이전에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먼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후 혼인신고 할때 다시 환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할때까지 신고하지않고있다가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
재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미리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