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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임원의 평가항목 중 연봉삭감을 연결짓고자 할 경우

등기임원이면서 정규직인 멤버의 연간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상황인데요.

이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연봉 삭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숫자목표 평가는 달성여부가 명확하니 정성평가 부분에서 연봉삭감을 해도 합의에 이르게 쉽도록

아무래도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표현을 팀원이 퇴사하면 연봉을 얼마 삭감한다는 형태로 연결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하고 해당 임원이 동의하여 목표설정을 하면, 이후에 팀원의 퇴사가 이루어졌을 때 연봉을 삭감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해당 임원이 납득해 한다면 문제 없는 것인지, 이런 식의 목표설정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임원이라는 것으로 가능할지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임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법도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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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민법상 위임 혹은 용역계약 등이 적용될 것이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연봉 삭감에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정하더라도 이는 제안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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