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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빨간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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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려했는데

근로자성평가를 받아야된다고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 일주에 3번정도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와이프 2명밖에 없고 하다보니

출근 도장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근로자성평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 명세서랑 통장내역은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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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4대보험 가입 + 월급 처리한 것이 아닌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질문자 주장이 1일 5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3일은 사업장 출근 + 2일은 재택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인 경우

    1) 3일 출근하는 날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기록부 없으면 출근 내역(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 3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

    2) 2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 근무의 경우 어떻게 근무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자료(컴퓨터 접속이라던가) + 재택 근무시 전화를 주로 한다면 전화로 업무 처리한 내역

    위와 같이 출근한 경우 + 재택시 출근내역 + 업무처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지시ㆍ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월급 명세서, 통장내역,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초로 근로자성 주장과 입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과 같은 담당 업무에 관한 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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