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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생쥐219
독특한생쥐219
21.03.28

육아휴직 신청없이 퇴사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와이프가 장인어른 사무실에서 3년간 일을 하다가 20년 7월1일에 둘째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친가족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을 안햐준다고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청안하고 퇴사후에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 후에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6개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거였으면 퇴사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다 신청했을텐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현재 퇴사상태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재입사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3. 그리고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한지 180일만 지나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수만 따지는건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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