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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게논67
선량한게논67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작년 7월부터 근무, 계약서상근로시간은 주 16시간으로 계약하였으며 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안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게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가게 양도 과정에서 전 사장님이 양도 2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고 해고 후 2일 뒤 가게 알바가 안 구해져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해고기간과 재출근 기간 사이에 공백은 없었습니다.(예: 토일 출근이면 월화수만 해고상태 후 복귀해서 끊기지 않고 토일 다시 출근)

새 계약은 주 17시간 근무이며 마찬가지로 실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가게 근무하고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년도 7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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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도에 해고했지만 사실상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철회되어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