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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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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하여 나머지 시간은 유연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6시간을 근무하고

52시간 제외 나머지 4시간에 대한 휴게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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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초과되는

    4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든 안하든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를 남겨둔다고 하여 법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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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미부여에 동의한다고 해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