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당 3년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곧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에 출국하여 2017년 3월 14일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20년 보수규정에는 해외 근무시 연봉에 140%가 명기가 되어 있고 21년 보수규정(수정)본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건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수당 및 해외에 나가서 못 쉰 휴일수당은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청구권도 임금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2017년 3월 14일에 귀국했다고 하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해외근무수당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적으로는 권리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소시효 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관련 위반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제36조 위반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 참고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3년이 지난 경우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인 점 참고바랍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구할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를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금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내용증명 등 최고 절차를 밟은 후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할수 있으나, 민사적으로 임금채권을 소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질의의 해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