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덕망있는사자97
덕망있는사자97
21.09.11

해외수당 3년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곧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에 출국하여 2017년 3월 14일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20년 보수규정에는 해외 근무시 연봉에 140%가 명기가 되어 있고 21년 보수규정(수정)본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건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수당 및 해외에 나가서 못 쉰 휴일수당은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