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간당 9,027원(10,030원x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