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임금 및 작성내용 문의드립니다.
계약 시작일은 적는데 만료일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1) 얼마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
2) 부당해고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3) 계약서 상에 1년미만 근로 시에도 퇴직금 지급 이란 항목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을지?
4) 계약시 기존 환산 퇴직금 + 월매출 1.5%를 추가로 받는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만료일을 적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1. 해고의 통지는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해야됩니다
2. 부당 해고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징계의 사유, 절차, 양형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본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거지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서상에 1년 미만 근로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계약서, 법률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두면 법률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고시에는 한 달 전에 통보 받아야 합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계약서 상에 1년미만 근로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개월 미만이면 별도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법상 1년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다면 1년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1)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례와 같이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