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올해 초에 입사한 회사 후배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면서 2주후 퇴사하겠다며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는 퇴사 한달 전에 내야한다며 한달 후에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후배는 3주 후에 합격한 대기업에 입사해야 해서 사직서에 기재된 2주 후까지만 다니고 퇴사처리 되든말든 대기업으로 입사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해주지 않더라도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은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미리 신규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