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를 월급을 받기로하고 다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 구제는 어떻게 받는지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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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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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 확정 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