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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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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이동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한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실업급여 받는 개월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회사 대표가 같은 다른회사로 이동했는데 같은 회사로 인정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오래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나 회사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시 동일 회사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다닐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재직기간(이를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이 늘어날 수록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에, 자회사 여부보다는 재직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회사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라고 해서 같은 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실제 다른 회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되므로 자회사에 이동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모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