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100명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워들의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개인별 동의 or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로자가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개정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와의 합의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 관련하여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논의 중인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9시 출근 18시 퇴근에 해당하므로 12시부터 1시까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반차 사용 후 14시부터 출근할 때에는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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