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씬한카멜레온157
날씬한카멜레온157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100명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워들의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개인별 동의 or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