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씬한카멜레온157
날씬한카멜레온157
24.04.15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100명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워들의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개인별 동의 or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