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에 제 개인 비용 20프로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안내문이 와서 읽어보니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세대에 살던 두 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전입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과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들은 준비중에 있고 제가 걱정되는건 이미 앞전의 두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 대출 만기일이 내년 2월인데 저 기간 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일단 제가 당장 대출금을 이용해 이사를 가진 않고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순서를 어떻게 잡고 일을 처리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순위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임대차계약 유지)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 상환문제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경매중이어도 임대차계약해지(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가능합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또는 임박)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클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