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2023년 5월 15일에 용역 계약후 입사
실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증거있음)
이후 24년 6월 1일에 정규직 전환
전환과정에서 퇴직 없었음
25.2.11일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받음
이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23.5.15일 입사로 회계일 기준으로 총 35개가 발생 해야함
그 중 23년도 7개, 24년도 16개, 25년도 3개 해서 총 26개를 사용하였고 잔여 연차가 9개입니다. 퇴사시 이 9개에 대해 정산이 필요.
(사용연차 증거 있음)
또한, 퇴직금도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정산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정규직 전환 될때 중간 정산을 한번 받음(알아보니 이때 받은건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함)
23.05.15 부터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중간정 퇴직금 외 나머지 기간 정산이 필요.
위 내용으로 재무팀에 요청하였지만 퇴직금, 연차 발생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경영상의 문제로 이번달까지 근무 해야하며 실업급여+한달치 급여(위로금) 통보 받은 상태이며 사직서 미제출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제대로 처리해서 주면 권고사직으로 끝내고자 했지만 제가 챙겨 받을 수당들도 못받는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고자 합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용역, 프리 계약이더라도
실제 신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질문 2 연차와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내용인지?
질문 3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인데 위로금이라는 면목으로 급여날에 입금되면 신고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맞습니다.
3.위로금은 사직합의의 증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전제하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와 퇴직금 계산은 최조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위로금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에 중간정산을 받은게 있고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는 겁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는 안됩니다
네 근로개시일 기준입니다
부당해고는 신고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정당성을 다투는 겁니다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은게 무엇인지,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