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어느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