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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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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변경신고 14일에 하면 적용되나요?

이번 8월 15일이 빨간 날인데요, 14일 오후 5시 50분에 보수변경신고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였다면, 신고 처리가 되나요?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들었었던거 같은데 실무에선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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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오후 5시 50분에 보수변경신고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였다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다만 해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4일 통상 업무 마감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18시 이전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로 변경신고를 접수하셨다면 변경신고에 따라 보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안을까 싶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 전산으로 신고된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변경하면 되므로 8월 14일에 접수를 하였다면 신고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