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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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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치로 알고있는데 이전직장에서 9년정도 근무하고 8/10 퇴사예정이며

1. 8/11부터 한달 계약직을 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시 이전직장 월급2개월+한달계약직 월급 1개월의 평균치가 산정되는지?

2. 9/11부터 계약직을 할 경우 10/11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직장도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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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 즉,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