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 절반정도 나갔으면 세입자 오기전해놔야되나요.
led등 절반정도 나갔으면 세입자 오기전 교체해놔야되나요. 등이 딱 절반 나갔습니다. 미리교체해야되나여.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이 절반정도 나갔다면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리에 대한 협의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주 전에 등기구가 불량이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세입자가 입주 했을 때 아무래도 등기구에 불량이 있다고 하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입자가 사전에 와서 보고 교체를 요청할 가능성이 클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형광등일 경우 세입자가 소모품 처리해서 세입자가 갈고 했는데 복잡하고 일체형인 LED일 경우 임대인이 주로 고쳐줍니다. 따라서 입주하면 반드시 세입자가 LED등 수리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리 임대인이 수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교체해놓아야되는건 아닌데 집을 보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되어있는것이 더 잘 나갈것입니다.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건 똑같으니 미리 해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반정도 나갔으면 미리 교체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등을 켜보면 얘기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ED 등이 절반이 나갔으면 미리 교체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