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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아파트 소화전이 터져서 누수 보상문제

저는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5층이구요

어제

7층에서 소화전이 터져서

그 아래층 6층 부터 1층 까지 물난리

천장 벽 타고 물이 타고 내려와

벽지랑 천장 및 장판 물에 다 젖고 일부 가구및 액자

가스렌지 등등

물에 젖어 파손 상태

전부 배상이 가능 한지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거쳐?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피해 입은 부분 전부 해주는지

궁금하구요

월세를 살다보니

지금 이 상황을 집주인 에게 연락 해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보상은 아파트내 에서 해주는 거니

연락은 안해도 되는 걸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 대응]
    아파트 소화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또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실손 기준으로 배상이 가능하며, 입주자회의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는 향후 임대차관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입니다.

    [2. 손해배상 범위 및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목적물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입은 실질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벽지, 천장, 장판, 가전제품, 가구 등 실물 손상분은 객관적 감정이나 사진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손해물건에 대한 영수증이나 구입가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구입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통보의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 확대에 대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조치 여부, 피해 내역 등을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아파트 측 보상 절차 및 한계]
    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아파트에 가입된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 전체 부담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임의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 외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