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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기준과 민사적 배상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기준과 민사적 배상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의 기준과그 민사적법규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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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00~50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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